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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자료상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자료상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자료상 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인한 세무조사 시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음을 국세청이 확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계약서, 물품이동 등)를 확보해야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8796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투기 위해 실거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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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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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87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30.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DDDD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