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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 요약
본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이미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토지매매 #가등기말소 #본등기 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2005. 11. 10. 피고가 완결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예약 상대방이 본등기 이행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본등기 이행에 관한 약정·각서가 있으면 그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BBB의 입원 중 본등기 절차이행 요구와, 상속인 CCC가 각서를 써준 사실을 바탕으로, 2005. 11. 10.경 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본등기 이행 소송 승소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피고의 소송 승소(2015. 11. 17. 판결 확정)를 확정적 행사로 보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주내에 추완항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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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OO번지 전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89. 3. 7.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B는 2002. 4.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BBB는 사망하였고, C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OOO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법인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OOO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 이전에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5. 12.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 과실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인 2016. 1. 15. 이전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3. 18.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5. 12.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15. 10. 26.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5. 10. 28. 위 신청에 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5. 11. 26.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3) 피고는 2016. 1. 15.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4) 한편으로 피고는 2015. 8. 19. CCC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호로 2005. 11. 1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역시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인 CCC에 대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의 실현에 적극적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문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2. 4. 17.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2. 4. 17. 체결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BBB의 사망 전인 2005. 11. 10. 무렵 BBB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BBB의 아들인 CCC는 2005. 11. 10. 피고에게 BBB의 사망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C를 상대로 위 일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2015. 1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매매예약은 2005. 11. 10. 무렵 완결되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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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본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시기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이미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토지매매 #가등기말소 #본등기 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2005. 11. 10. 피고가 완결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소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예약 상대방이 본등기 이행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간 본등기 이행에 관한 약정·각서가 있으면 그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BBB의 입원 중 본등기 절차이행 요구와, 상속인 CCC가 각서를 써준 사실을 바탕으로, 2005. 11. 10.경 완결권이 행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본등기 이행 소송 승소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피고의 소송 승소(2015. 11. 17. 판결 확정)를 확정적 행사로 보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나-51973 판결은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했던 당사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주내에 추완항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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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09.0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OO번지 전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89. 3. 7.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B는 2002. 4.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BBB는 사망하였고, C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OOO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법인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OOO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 이전에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5. 12.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 과실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인 2016. 1. 15. 이전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3. 18.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5. 12.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15. 10. 26.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5. 10. 28. 위 신청에 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5. 11. 26.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3) 피고는 2016. 1. 15.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4) 한편으로 피고는 2015. 8. 19. CCC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호로 2005. 11. 1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역시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인 CCC에 대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의 실현에 적극적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문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2. 4. 17.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2. 4. 17. 체결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BBB의 사망 전인 2005. 11. 10. 무렵 BBB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BBB의 아들인 CCC는 2005. 11. 10. 피고에게 BBB의 사망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C를 상대로 위 일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2015. 1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매매예약은 2005. 11. 10. 무렵 완결되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