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8.19 |
|
판 결 선 고 |
2016.09.0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OO번지 전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89. 3. 7.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B는 2002. 4.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BBB는 사망하였고, C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OOO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법인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OOO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 이전에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5. 12.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 과실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인 2016. 1. 15. 이전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3. 18.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5. 12.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15. 10. 26.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5. 10. 28. 위 신청에 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5. 11. 26.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3) 피고는 2016. 1. 15.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4) 한편으로 피고는 2015. 8. 19. CCC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호로 2005. 11. 1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역시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인 CCC에 대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의 실현에 적극적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문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2. 4. 17.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2. 4. 17. 체결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BBB의 사망 전인 2005. 11. 10. 무렵 BBB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BBB의 아들인 CCC는 2005. 11. 10. 피고에게 BBB의 사망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C를 상대로 위 일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2015. 1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매매예약은 2005. 11. 10. 무렵 완결되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1973 가등기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9009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08.19 |
|
판 결 선 고 |
2016.09.0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OO번지 전 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BB는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89. 3. 7. 접수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BB는 2002. 4. 1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OOO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BBB는 사망하였고, C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7. 1. 4. 접수 제OOO호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CCC에 대한 법인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같은
등기소 2013. 3. 11. 접수 제OOO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 그 후 피고는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3) 한편으로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 이전에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들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2015. 11.경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2015. 12.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인 과실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가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인 2016. 1. 15. 이전에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3. 18.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5. 12. 17.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이 2015. 12.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원고가 2015. 10. 26.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15. 10. 28. 위 신청에 기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5. 11. 26.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사실, 3) 피고는 2016. 1. 15. OO지방법원 OO지원 OOOO카단OOO호로 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4) 한편으로 피고는 2015. 8. 19. CCC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가단OOO호로 2005. 11. 1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7.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1) 이 사건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피고가 그 사실을 알고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역시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고가 가등기의무자인 CCC에 대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4) 피고는 원고의 위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의 실현에 적극적이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점을 안다면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리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문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2002. 4. 17.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인 C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02. 4. 17. 체결되었고,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BBB의 사망 전인 2005. 11. 10. 무렵 BBB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BBB의 아들인 CCC는 2005. 11. 10. 피고에게 BBB의 사망 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CCC를 상대로 위 일자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2015. 11.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위 매매예약은 2005. 11. 10. 무렵 완결되어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1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