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유효성

대법원 2015다204939
판결 요약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관계 해지와 소유의사 평온·공연한 점유관리, 시효 완성 사정이 있으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종중 #소유권보존등기 #등기 효력 #해지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해지 후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등기 효력이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고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4939 판결은 명의신탁관계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해지되고 소유의사로 점유하였다면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기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에 기초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4939 판결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중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는 사례는?
답변
종중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나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04939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와 소유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정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049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류OO

피고, 피상고인

28.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5. 선고 2013나2018088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다204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