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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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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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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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4누611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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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경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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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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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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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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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221,68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재수로 하여 2008년 귀속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 709,961,10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3. 개업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 7.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표준대차대조
표상 가지급금 653,500,000원과 관련 미수이자 56,461,106원 합계 709,961,106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당좌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3. 8. 26.부터 2013. 9. 13.까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를 실시한 후, ‘쟁점 가지급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0%)였던 김AA에 대
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라’고 현지시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라.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
금 등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쟁점 가지급
금 709,961,106원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3. 9. 25. 원고에게 쟁점가지급금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11.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AA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12. 1. 김AA에 대하여 쟁점 가지급금 709,961,106원에 대한 2008년 귀속 소득세 221,681,91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동AA(이하 ‘동AA’이라 한다)에 원단을 납품
해 왔고, 2006. 5. 19. 기준으로 동AA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552,828,823원이었는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위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되었다. 원고가 동AA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동AA도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고, 원고의 회계자료를 통해서도 동AA에 대한 위 잔대금채권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하였고, 김AA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위 금액에 대하여 이를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년경 동AA과 사이에 원단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시경부터
동AA에 폴리에스텔 원단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 나타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동AA에 대한 외상매출금액, 회수금액, 잔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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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액(원) |
회수금액(원) |
외상매출금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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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673,597,696 |
402,100,669 |
271,497,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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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1,344,977,387 |
1,499,365,757 |
116,108,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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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1,278,100,882 |
1,320,438,430 |
73,7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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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1,136,829,495 |
885,000,000 |
324,6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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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23,453,082 |
254,539,955 |
293,51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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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13,881,858 |
1,300,000 |
306,09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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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306,09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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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306,09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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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840,400 |
4,668,840,400 |
2) 원고가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
조표상 당좌자산(2008. 12. 31. 기준)에는 현금 563,564원, 보통예금 563,759원, 미수수익 56,461,106원, 가지급금 653,500,000원 합계 711,088,429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외상매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쟁점 가지급금은 위 당좌자산 중 미수수익 56,461,106원과 가지급금 653,500,000원을 합한 709,961,106원이다.
3) 피고의 김AA에 대한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김AA 는 2013. 10. 4. 동A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3638호로 물품대
금 552,828,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AA은 ‘부도로 변제능력이 전혀 없고,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김AA와 동AA 사이에 2014. 1. 10. ‘김AA는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4) 김AA는 위 사건에서 ‘2006년도 경부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와 ‘2008년도 경
부섬유 계정별원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2008. 1. 30. 동AA으로부터 외상대금 306,095,589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AA의 날인이 되어 있다[갑 제5호증의 1, 제3호증의 2(11면), 을 제6호증].
5) 한편 세무사 김BB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기장업무를 담당했던 나AA 은 2014. 7. 18.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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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증인 나AA의 증언 문: 2005. 5. 19. 현재 매출장 및 매출처원장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과 원고가 주장 하는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금액은 245,469,234원이 맞나요. 답: 예. 문: 매출장, 매출처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동AA에 대한 외상매출금액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답: 감사에서 자료가 나와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서면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문: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니까 그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실제로 매출금액이 552,828,823원이 남아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원고측에서 서 류를 주면서 이때 552,828,823원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직원 황경종씨가 뭔가 실수로 기장을 잘못했을 것이고 원고측의 말이 맞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원고가 동AA에 대한 미회수채권이 552,828,823원이 있었다는 증빙은 무엇인 가요. 답: 경부섬유에 일이 있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보니까 552,828,823원이 있었습니다. 문: 그때 받았던 자료가 갑 제5호증의 2(경부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인가요. 답: 예. 문: 원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비고란에 있는 5억 5,200만 원이 실제 금액이라고 증인이 생각하셨다는 것이지요. 답: 예. |
6) 동AA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15. 1. 23. 당심 법원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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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증인 이AA의 증언 문: 갑 5호증의 2를 보겠습니다. 갑 5호증의 2를 보면 이거는 원고가 제출한 경부섬 유 외상매입금 내역서입니다. 2005년과 2006년의 경부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라 고 되어 있으며 동AA의 고무인과 관인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동AA에서 작성하여 확인한 서류인지요, 아니면 경부섬유에서 작성해서 동AA에서 확인 한 서류입니까 답: 아마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해드린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문: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청취불능) 답: 그 우측에 비고란에 적혀 있던 저 장부는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제가 저 장부를 작성했는 경부섬유에서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습니다. 문: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이게 경부섬유에서 작성해서 고무인만 이렇게 찍어 주신 건 지, 아니면 동AA에서 작성해서 고무인까지 찍은 건지 여쭤 봤을 때 답변을 동 원플록에서 작성해서 고무인을 찍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 저 매입매출장 작성은 경부섬유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 날인을 해준 거, 저는 그렇게... 문: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서류를 보이면서 이거 작성 누가 했냐고 물었을 때는 왜 동AA에서 작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답: 저 매입매출장은 제가... 문: 이 서류를 작성을 누가 하셨냐고요. 답: 그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모... 문: 이것은 을 10호증의 2입니다. 주식회사 동AA이 2007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제 출한 대차대조표인데요, 2007. 12. 31. 현재 매입채무가 “0”으로 나와 있는데 어 찌된 일인가요. 답: 저때는 이미 제가 폐업한 이후라서 저 대차대조표가 있는 존재 자체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신고를 잘못하셨다는 뜻인가요 답: 아니요, 제가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저 회계라든가 이런 일절 회사가 이미 문을 다 닫은 상태고, 모든 자산이 압류가 다 되어 가지고 날아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 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저 재무제표에 대한 존재 자체도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 존재를 모르신다, 그죠 답: 예예.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나AA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
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으로 ‘법 제28조 제1
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 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쟁점 가지급금에 대
하여 그 대표이사 김AA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 고, 기장담당자의 실수로 동AA에 대한 매출잔대금 채권액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재
수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기장처리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09. 3. 30.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2008. 12. 31. 기준)에 쟁점 가지급금은 기재되어 있으나 동원
플록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에도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동AA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6. 5.경 이미 동AA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이 5억 원 이상에 이르렀음에도 원고는 약 7년 동안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직후에야 비로소 동AA을 상대로 물
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3) 또한 원고의 동AA에 대한 채권임에도 원고가 아닌 김AA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상 화해까지 하였는데, 화해조항도 ‘김AA가 동AA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고, 김AA가 위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가 2008. 1. 30. 동AA으로부터 외상대금 306,096,589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였던 나AA은 원고의 동AA에 대한 실제 외상
매출금은 장부상 기재와 달리 552,828,823원이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에서 작성한 서류 및 주장에 따라 장부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 것
이라고 증언하였다.
(5) 동AA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의 증언은, 동AA의 고무인과 관인이 찍
힌 경부섬유 외상매입금 내역서(갑 제5호증의 2)의 작성자, 작성경위에 관한 답변조차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동AA의 표준대차
대조표(을 제10호증의 2)의 존재 여부조차 모른다는 취지여서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
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장(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의 기재내용에 비
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4.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6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