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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타당성

대법원 2014두44533
판결 요약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양도나 취득 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53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없는 이상, 환산가액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533 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결문 내에서는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에 대한 구체 기준보다는 실제로 거래금액 입증자료가 없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4533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불가라는 사실관계에서 환산가액 인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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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4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21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44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