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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롤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조세회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67
판결 요약
원고가 해외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에 불과하나, 지급된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가 조세부담 회피나 경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롤링수수료 #부가가치세 #용역대가 #공동사업 #동업계약
질의 응답
1. 롤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대가인가요?
답변
롤링수수료는 고객유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판결은 롤링수수료가 고객유치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에이전트를 경유해 집행한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에이전트와의 합작계약이 공동사업(동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사건 계약은 이윤 배분만 있을 뿐, 손실 분담 내용이 없어 공동사업(동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판결은 비용과 손실 정산 약정이 없고, 각자 비용 부담 및 이익 배분만 있어 합작계약이 동업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매입이 조세회피(부당행위계산)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거래는 조세부담 부당 회피 또는 경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거나 조세회피 행위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합작계약서 문언만으로 공동사업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합작’ 또는 ‘공동사업’ 표기만으로는 실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4567 판결에 따르면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며, 문언만으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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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제공일 뿐이나, 지급한 금원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제1심 판 결

2014. 11. 20.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690,006,490원의 부과처분 중 338,56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43,515,390원의 부과처분 중 351,83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71,028,650원의 부과처분 중 374,208,7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71,038,230원의 부과처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497,561,450원의 부과처분 중 857,138,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피고 OO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OO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OO세무서장이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로주문 제3항을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OO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690,006,49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43,515,39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71,028,6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71,038,23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1,497,561,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OO세부서장이 201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법인세 435,267,430원의 부과처분 중 136,28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법인세 369,722,180원의 부과처분 중 156,89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 항과 같다.

나. 피고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6행 ⁠“w"를 삭제한다.

○ 제6쪽 제4행 ⁠“을 제1 내지 4, 7호증” 다음에 ⁠“(각 가지 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6쪽 제6행 ⁠“2. 주장 및 판단”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롤링수수료’의 경우는” 다음에 ⁠“용역의 대가로”를 추가한다.

○ 제7쪽 제5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부

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원고와 BBB 등 사이에 2007. 12. 24. 체결된 합작계약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 등은 한국 거주 고객을 제외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제10조), 유치한 고객의 서울에서의 호스팅은 BBB 등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된 비용도 BBB 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 BBB 등은 최초 6개월 까지 월평균 롤링턴오버 30억 홍콩달러 이상과 6개월 이후 월평균 롤링턴오버 50억 홍콩달러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BBB 등이 목표 턴오버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본 합작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7조),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을 원고가 40%, BBB 등이 60%의 비율로 배당하기로 되어있음(제4조)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의 특징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수익의분배 이외에 비용과 손실의 정산에 관한 약정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BBB 등은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고객의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그 대가의 지급방법을 이 사건 카지노가 위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에서 커미션을 제외한 금액의 60%로 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이 ⁠“합작계약서”이고, 제1장 총칙에서 ⁠“CCC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제2조에서는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본 합작사업을 영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의 객관적의미가 합작사업 내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계약서의 표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나는 ⁠“합작사업”, ⁠“공동으로 전개”, ⁠“당사자 쌍방이 합작사업을 영위함” 등의 표현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당사자가 이익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서상의 표현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동업계약이라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윤의 분배와 관련하여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은 갑 40%, 을 60% 비율로 배당”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2항), 이윤이란 이익을 추구하고 남은 돈으로서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이윤이 음(-)이 되므로 이역시 당사자 간에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BBB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배당하는 규정일 뿐 손실을 배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규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실의 분담비율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손실금액 중 BBB 등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가 BBB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1), 이 사건 계약은 쌍방의 당사자가 각각 영위한 업무내용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사업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이익 내지 손실의 분담약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롤링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나온 각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기재, 당심에서 한 한국OOOOO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롤링수수료(커미션)란 롤링게임(계약게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켓계약에 따 라 입장한 고객에 대하여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대체로 턴오버액(승패와 관계없이 고객이 도박에 제공한 총금액2))의 1.2% 내지 1.6%에 해당하는 금액 이다.

2) 통상 해외정켓업체가 유치한 고객은 국내 카지노의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않아 국내 카지노가 롤링수수료를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정켓업체를 통하여지급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은 원고가 40%, BBB 등이 60%의 비율로 배당하기로 되어있고(제4조 제2항), 원고가 BBB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아래와 같은 롤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표6, 단위 : 원]

과세단위

전문모집인

롤링수수료 지급금액

2008년 1기

BBB 등

3,194,906,320

2009년 1기

BBB 등

1,742,522,000

2009년 2기

BBB 등

3,607,454,000

2010년 1기

BBB 등

1,689,581,000

2010년 2기

BBB 등

5,822,025,000

합계

16,056,488,320

㈏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하여 BBB 등에게 지급한 롤링수수료가 BBB 등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롤링수수료는 카지노업자가 입장한 고객에 대하여 승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매출에서 커미션을 공제한 이윤”을 그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롤링수수료를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롤링수수료를 BBB 등에게 지급한 것은 BBB 등이 유치한 고객들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켓업체인 BBB 등을 통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BBB 등의 고객유치라고 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을 BBB 등을 통하여 지출한것으로 볼 것이다(롤링수수료의 성격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BBB등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롤링수수료 해당금액을 실제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가 전문모집인에 따라 롤링수수료의 지급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롤링수수료 역시 고객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장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롤링수수료의 지급율을 달리 정한다 하여 롤링수수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 롤링수수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롤링수수료를 쟁점금액에서 공제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표7, 단위 : 원]

과세기간

당초 과세표준

당초 고지세액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과세표준

정당한 세액

2008년 제1기

6,272,786,320

690,006,490

3,077,880,000

338,566,800

2009년 제1기

4,941,049,000

543,515,390

3,198,527,000

351,837,970

2009년 제2기

7,009,351,400

771,028,650

3,401,897,400

374,208,714

2010년 제1기

1,554,893,000

171,038,230

-134,688,000

0

2010년 제2기

13,614,195,000

1,497,561,450

7,792,170,000

857,138,700

합 계

3,673,150,210

1,921,752,184

○ 제12쪽 제4행 ⁠“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을 ⁠“라.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5행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앞에 ⁠“⑴”을 추가한다.

○ 제13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⑵ 피고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무수익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입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원고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없을 경우)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모법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열거된 각 부당행위 유형에 비추어 볼 때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참조).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이 피고 OO세무서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의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9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앞서 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OO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은 착오로 인한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손실은 이 사건 카지노가 고객에게 잃은 돈과 커미션을 포함한 금액일 것인데, 이 사건 계약상 카지노 운영자인 원고가 BBB 등에게 위 분담비율에 따른 손실액의 보전을 구할 수 있다는 아무런 약정도 없다.

 

2) 1만 원 칩을 이용하여 승패를 반복하며 10회 게임을 하였다면 턴오버액은 10만 원(1만 원 X 10회)이 됨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