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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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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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08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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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구합68961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11.29. |
|
판 결 선 고 |
2018.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의 부과처분 중 2,824,723원을 초과하는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의 부과처분 중 3,31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7,094,680원의 부과처분 중 1,978,5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를”로 고친다.
제6쪽 제5, 6행의 “누진세율”을 “누진세율을”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회피하기 하여”를 “회피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감안하더라도” 뒤에 “이성일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원고의 지위,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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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08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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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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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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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구합689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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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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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15,128,161원의 부과처분 중 2,824,723원을 초과하는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1,199,219원의 부과처분 중 3,315,4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27,094,680원의 부과처분 중 1,978,5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5행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당무신고가산세를”로 고친다.
제6쪽 제5, 6행의 “누진세율”을 “누진세율을”로 고친다.
제6쪽 제10행의 “회피하기 하여”를 “회피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제6쪽 제11행의 “감안하더라도” 뒤에 “이성일로부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원고의 지위,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