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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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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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내용의 매출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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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186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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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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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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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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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20. |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66,964원의 환급
부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CC리 000-00에서 ‘DDDD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신용카드 매출액230,764,774원 등 합계 634,646,753원으로 신고하였고, 면세유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환급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34,894,289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이 95,670,474원임에도 위와 같이 과다 신고하였다며 그 차액 135,094,300원(=230,764,774원-95,670,474원)만큼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 환급세액이 12,266,964원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19. 조세심판원에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사 직원의 실수 등에 의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107,480,000원임에도 위와 같이 230,764,774원으로 과다 신고하였고, 이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현금 매출 누락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은107,480,000원임에도 원고는 230,764,774원으로 신고하여 123,284,774원=230,764,774원-107,480,000원)을 초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초과 신고분에 해당하는 다른 종류의 매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230,764,774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액은 107,480,000원이고, 원고가 주장했던 신용카드 매출액 95,670,474원은 7개 카드사의 매출액만 합산한 것이므로, 위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매출액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신용카드 매출액 신고분은 실제보다 과다 신고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나) 원고가 운영한 주유소의 2009년과 2010년 부가가치율은 14.16%와 14.90%인데, 2011년도에 20.06%로 증가하였고 특별히 2011년도에만 부가가치율이 위와 같이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의 면세분 경유 매출량에 면세분 경유의 평균가를 적용하여 추산한 면세분 경유 매출액을 바탕으로 원고의 전체 경유 매출량 중에서 과세분 경유 매출량이 차지하는 평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분 경유 매출액을 추산하고, 여기에 같은 방법으로 추산한 과세분 무연휘발유 및 등유 매출액을 합산하여 그 액수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 매출액과 약 1,000만 원 정도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매출액 초과 신고분은 현금매출 등 다른 내용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산과정에서 누적된 오차 금액이 무시할 정도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산만으로 위 초과 신고분에 상당하는 다른 매출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초과하여 신고된 123,284,774원만큼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액되어야 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과세표준의 감액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는 11,193,36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1,193,369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8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