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말소청구의 민사소송 불가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141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채권 소멸 등 사유와 관계없이 압류해제는 행정청의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국세압류등기 #체납압류 #등기말소 #민사소송 불가 #행정청 해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1419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행정청의 해제 및 조서 첨부에 의해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채권이 소멸해도 민사소송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채권 소멸이나 체납액 납부가 있더라도 반드시 행정청의 해제절차를 거쳐야만 압류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1419 판결은 체납세액 납부 또는 압류채권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해제조서에 의한 등기 촉탁 없이는 말소등기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3. 행정청 압류등기 말소를 원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행정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해제조서 발급 및 등기관에 촉탁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1419 판결은 민사소송이 아닌, 해제조서 첨부 말소등기 촉탁이 적법한 해제수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21419 가등기말소 등

원 고

OOO

피 고

AAA,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1. 6.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와 2013.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OO.OO. 피고 AAA으로부터 1,000만원을 이자 연 36%로 차용하며,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7.OO.OO. 접수 제OOOO호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OO.OO. 접수 제OOOO호, 2013.OO.OO. 접수 제OOOO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AA에게 차용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갚았으므로, 피고 AAA에게 나머지 500만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게 차용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갚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5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직권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1. 0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14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