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판결 요약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사유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중대한 손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실무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증여세 #집행정지 #행정처분 불복 #세무서장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 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긴급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집행정지 사유 부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 집행정지 신청에서 어떤 점을 입증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판결은 신청이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하였으므로, 사실상 입증 부족 시 기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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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