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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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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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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아10692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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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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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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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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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4.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