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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취득가액 불명확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150
판결 요약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결정하나요?
답변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준시가 적용 말고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지취득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적절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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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5누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02.

판 결 선 고

2015.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66,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9. 23.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누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