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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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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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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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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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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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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4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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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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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D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D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그 판단의 근거로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