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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경과 후 소 제기시 각하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압류등기 등 체납처분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취소원인 안 날 #압류등기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은 제척기간 기산점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 명시하였으며, 압류등기 당시 이를 알았다고 보아 해당 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이 1년 경과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은 원고가 1년 경과 후 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압류등기 등 체납처분 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면 소 제기 가능기간은?
답변
체납처분 또는 압류등기로 사해행위를 알았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과 대법원 91다14079 판례는 압류등기 당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시작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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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 1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41851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A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D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BB은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D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그 판단의 근거로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압류등기를 할 당시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4.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3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