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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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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진정한 계약으로 인한 진정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는 진정임차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김AA |
|
제1심 판 결 |
2015. 8. 21. |
|
변 론 종 결 |
2015. 12. 3. |
|
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BB타경BB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0. 0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DD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EE시 FF구(3순위)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한민국(GG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을 0원으로,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HH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JJ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배당액 0원을 2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나. 반소 : 원고와 송KK 사이에 LL시 QQ구 WW로00번길 00, 00호(RR동,TT아파트)에 관하여 2013. 0. 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송KK 사이에 LL시 QQ구 WW로00번길 00,00호(RR동, TT아파트)에 관하여 2013. 0. 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5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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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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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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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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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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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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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8.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BB타경BB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0. 0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DD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EE시 FF구(3순위)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대한민국(GG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을 0원으로,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HH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JJ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배당액 0원을 2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나. 반소 : 원고와 송KK 사이에 LL시 QQ구 WW로00번길 00, 00호(RR동,TT아파트)에 관하여 2013. 0. 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송KK 사이에 LL시 QQ구 WW로00번길 00,00호(RR동, TT아파트)에 관하여 2013. 0. 0.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1.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55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