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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불충족 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전고등법원 2013나12585
판결 요약
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현금 및 자진신고·증여세 납부, 부양 목적 사용, 해악 인식 부재 등이 인정된 사안에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세 신고 #계좌이체 증여 #채권자취소권 #증여 목적
질의 응답
1. 계좌이체로 증여받은 돈을 복지시설 마련 등 부양 목적에 썼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피증여자가 정당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판결은 계좌이체, 증여세 납부, 복지시설 마련 등 정당한 사용, 해악 인식 부재를 근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고, 현금증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증여세 자진 납부 및 신고 사실이 있으면, 은닉이나 채권자 해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판결은 증여세 우선 납부, 자진신고 등 투명한 절차를 사해행위 불인정 사유로 보았습니다.
3. 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로 현금증여를 받았을 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은?
답변
계좌추적이 용이한 방법으로 증여가 이뤄진 경우, 악의적 은닉 등 채권자를 해할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취소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판결은 계좌이체 등 투명한 방법으로 증여받았음을 들어 해악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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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모친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고,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모친을 부양하는 등,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125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관 천안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박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1. 8. 선고 2013가합100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 11. 19 체결된 0000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부동산의”를 ⁠“부동산을”로,

제19행의 ⁠“최BB”를 ⁠“최B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125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