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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식 쟁점과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00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재산세율을 곱한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도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산식 #시행규칙 무효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도 산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규칙(시행규칙)의 산식은 법규성이 없고, 법령상 규정된 시행령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판결은 시행규칙의 산식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시행령 등 법규성이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두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판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재산세 공제액을 산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적법한 재산세액 공제 산식 미적용 시 세금 부과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적법한 산식(시행령 기준) 미적용 시, 해당 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01 판결은 적법한 산정 방식에 따르지 않은 부과처분과 경정청구 거부 처분 모두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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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4001

원 고

AA은행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초과한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8. 원고 BB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은행에 대한 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26. 원고 AA은행에게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처분

   1)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원고 BB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15.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은행은 2013. 12. 10. 피고 △△세무서장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중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18. 원고 BB은행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 절차

   1) 원고 AA은행은 2014.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BB은행은 2014.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

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 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정경제부는 2003. 9. 3.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밝힌바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만이 공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용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개정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위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가 2009. 2. 6.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 단서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6로 각각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세법령이 2010년 전부 개정되기 전에도 동일하다).

    나) 한편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구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

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이 사건 시행령 산식, 즉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러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즉 종합부동산세를 한도로 한 재산세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도로 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은 2010년도,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 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원고 AA은행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산출내역 목록 중 ⁠‘2. 정당세액’의 ⁠‘납부할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 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BB은행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해달라는 경정 청구는 타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