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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759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면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사·경작 관련 공식 기록 및 객관적 자료의 준비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요건 #농지입증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경 8년 입증이 부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판결은 자경사실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서의 감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 8년 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사실의 입증 책임은 양도자, 즉 감면을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판결은 대법원 전례를 인용해 자경사실은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어떤 증빙이 자경사실 입증에 부족하다고 보는지요?
답변
거래명세표의 신빙성 부족, 경작시기의 불일치, 공식농지원부 미작성 등은 입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판결에 따르면 거래명세표·확인서·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해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항공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자경 인정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사진 등 공식·객관적 자료 없이 자경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판결은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입증 불충분으로 감면 불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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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17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3.

판 결 선 고

2014.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0. OO시 OO동 769-2 답 3,924㎡를 취득하였다가, 2011. 12. 23. BBB공사에 그 중 425/43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13. 1. 1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취득일 무렵부터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2006. 9.경부터 양도일까지는 수목을 직접 재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노CC씨) 농작물 수확 때까지만 인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원고와 최DD 사이의 2003. 10.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1), ㉯ 원고에게 2003. 8. 4.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4. 5. 17.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 2005. 7. 28. 퇴비 및 농약 OOOO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EEE' 작성 거래명세표(갑 7-1 내자 7-3), ㉰ 원고가 2003.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유FF 작성 확인서(갑 12) 및 원고가 모내기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홍GG의 증언 등이 있으나, 갑 4-4, 7-1 내지 .9, 15, 16, 을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주택신축업, 주택임대업, 채소도소매업으로OOO원 상당의 수입(매출)을 올린 점, ② 위 거래명세표(갑 7-1 내지 7-3)의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명세표(갑 7-1)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원고가 2006. 9. 18.경에야 OOHHH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도 2007. 4. 6.경 비로소 작성된 점, ④ 위 홍GG은 OO시 OO동 99-1에 거주하다가 2002. 7. 22.경 OO시 OO동 518로 전출한 자로서, '원고가 2004.경 원주민인 증인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알게 되었다'는 등 원고를 알게 된 경위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⑤ 2006. 5.경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아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 등을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6.경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7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