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860
판결 요약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그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되면 취소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 등으로 소송 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860 판결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소멸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860 판결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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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8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