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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유 교통사고 자기신체보험금, 요양급여 공제 여부

2014두724
판결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교통사고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금은 손해배상의무 이행이 아니기 때문이며, ‘동일한 사유’는 손해의 성질이 동일할 때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 #공제 여부 #업무상 재해
질의 응답
1. 업무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업무상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산재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와 타법령에 따라 보상된 손해가 성질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산재보험급여와 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용자 명의 자동차로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 수령이 산재보험급여 공제 사유에 해당될까요?
답변
해당 보험금은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보험금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은, 사용자 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손해배상책임 이행과 무관함을 이유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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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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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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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받으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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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의무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산재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와 타법령에 따라 보상된 손해가 성질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는 손해의 성질이 같아 산재보험급여와 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용자 명의 자동차로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 수령이 산재보험급여 공제 사유에 해당될까요?
답변
해당 보험금은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 보험금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24 판결은, 사용자 보험에 의한 보험금 지급은 손해배상책임 이행과 무관함을 이유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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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87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일한 사유’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누12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