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수출신용보증서 특약 '선적서류' 해석과 보증채무 면책 범위

2021다225371
판결 요약
수출신용보증계약의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약관의 주의의무 조항은 대출 실행 후 사후적 의무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거나, 수출채권 매입 시의 부주의만으로는 보증채무 면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선적서류 #서렌더 선하증권 #O/A 거래 #보증채무
질의 응답
1. 수출신용보증서 특약사항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O/A 방식 수출거래의 취지와 실무상 관행에 비추어 서렌더 선하증권도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이면 족하며, 피고가 명시적 제외 정함이 없었다면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어도 화물 인수 등 증거기능을 가지므로,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채권 매입 시 서렌더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보증채무가 면책되나요?
답변
단순히 서렌더 선하증권 제출만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진 않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 제출만으로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보증약관 제12조의 ‘주의의무’는 어떤 시점의 의무인가요?
답변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권 보전 등 사후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대출 실행 시의 사전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은행이 수출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보증채무가 면책되나요?
답변
수출채권 매입 시의 사전적 부주의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의무는 사후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사전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면책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수출신용보증 약관 해석에서 면책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면책조항은 상대방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으면 은행에 불이익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면책조항은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으며,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의무 조항 및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각 대출을 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위 각 대출 중 일부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乙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특약사항에서 징구하도록 정한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위 각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위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공2024상, 518)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8나66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들과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이하 ⁠‘O/A’라 한다) 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하였다. O/A 방식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직송하고, 수입자는 약정기일에 수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의 수출거래이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은 은행이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제1조].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제3조 제4항), 원고가 그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그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3조 제5항, 제4조).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정하고,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수입자들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선적서류 하자로 인한 신용보증조건 위반, 자기자금 상환, 선적서류 불일치로 인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 따른 면책 등을 주장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징구 대상으로 정한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은 ⁠‘발행인인 운송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그 선적 사실 및 수입자가 수하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다음 직접 서명한 유가증권인 본래 의미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7, 11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부터 수출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사전적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위 제12조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에 따라 대출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선적서류와 관련한 이 사건 특약사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채권 외에 별다른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피고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출을 진흥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정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수출채권이 실재하는 수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출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O/A 방식의 수출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 자체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체결 사실 및 수출물품 선적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선적서류 사본 등을 징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뿐 아니라 상환증권성이 없는 운송장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7, 11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로 운송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참조용 유통불능 선하증권 사본 용지에 ⁠‘SURRENDERED’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지만 운송계약과 화물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징구 대상 선적서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상,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송하인인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선하증권 원본 발행 없이 선하증권 사본 용지를 이용하여 ⁠‘서렌더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서렌더 선하증권’ 상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징구 대상인 ⁠‘선적서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인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에 관하여
가)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내용이 되는 제12조는 그 문언상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 관련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서 은행에게 사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신용보증관계 성립 전 수출채권 매입 시부터 은행에게 사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와 함께 규정된 제10조의 통지의무, 제17조의 권리보전에 관한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들이고, 제7조 제3호는 위 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면책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제12조 역시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과 관련한 사후적인 주의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사후적 주의의무 조항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수출채권 매입 시 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그 수출채권의 진정성 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징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한 ⁠‘선적서류’의 의미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 대한 해석, O/A 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수출신용보증서 특약 '선적서류' 해석과 보증채무 면책 범위

2021다225371
판결 요약
수출신용보증계약의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보증약관의 주의의무 조항은 대출 실행 후 사후적 의무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거나, 수출채권 매입 시의 부주의만으로는 보증채무 면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출신용보증 #선적서류 #서렌더 선하증권 #O/A 거래 #보증채무
질의 응답
1. 수출신용보증서 특약사항 ‘선적서류’에는 서렌더 선하증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O/A 방식 수출거래의 취지와 실무상 관행에 비추어 서렌더 선하증권도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이면 족하며, 피고가 명시적 제외 정함이 없었다면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어도 화물 인수 등 증거기능을 가지므로, 특약사항상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채권 매입 시 서렌더 선하증권을 받았다면 보증채무가 면책되나요?
답변
단순히 서렌더 선하증권 제출만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진 않습니다. 특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서렌더 선하증권' 제출만으로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보증약관 제12조의 ‘주의의무’는 어떤 시점의 의무인가요?
답변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 채권 보전 등 사후적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대출 실행 시의 사전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은행이 수출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보증채무가 면책되나요?
답변
수출채권 매입 시의 사전적 부주의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의무는 사후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사전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면책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수출신용보증 약관 해석에서 면책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면책조항은 상대방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엄격 해석해야 하며 명백하지 않으면 은행에 불이익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5371 판결은 면책조항은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으며,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의무 조항 및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각 대출을 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위 각 대출 중 일부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乙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서렌더 선하증권’은 특약사항에서 징구하도록 정한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 및 위 각 대출에 관한 수출채권 매입 시 위 주의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의의무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공2005하, 103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공2024상, 518)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선고 2018나66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수입자들과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이하 ⁠‘O/A’라 한다) 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하였다. O/A 방식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직송하고, 수입자는 약정기일에 수출자가 지정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의 수출거래이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와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은 은행이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대출을 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제1조].
이 사건 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신용보증조건이 되고(제3조 제4항), 원고가 그 신용보증조건에 부합하게 실행한 대출에 관하여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그에 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제3조 제5항, 제4조). 피고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에는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원본 또는 사본) 징구’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정하고,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수입자들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선적서류 하자로 인한 신용보증조건 위반, 자기자금 상환, 선적서류 불일치로 인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 따른 면책 등을 주장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징구 대상으로 정한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은 ⁠‘발행인인 운송인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그 선적 사실 및 수입자가 수하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한 다음 직접 서명한 유가증권인 본래 의미의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7, 11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대출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부터 수출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사전적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위 제12조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에 따라 대출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선적서류와 관련한 이 사건 특약사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채권 외에 별다른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피고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출을 진흥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를 받은 다음 실행한 대출에 한정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보증조건을 정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수출채권이 실재하는 수출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수출물품이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신용보증제도가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수출계약서 및 선적서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O/A 방식의 수출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 자체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체결 사실 및 수출물품 선적 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선적서류 사본 등을 징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뿐 아니라 상환증권성이 없는 운송장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7, 11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선적서류로 운송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참조용 유통불능 선하증권 사본 용지에 ⁠‘SURRENDERED’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
그런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은 없지만 운송계약과 화물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의 기능은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징구 대상 선적서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이상, 운송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송하인인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처음부터 선하증권 원본 발행 없이 선하증권 사본 용지를 이용하여 ⁠‘서렌더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서렌더 선하증권’ 상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징구 대상인 ⁠‘선적서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수출채권 매입 시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서렌더 선하증권’을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조건인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른 면책 여부에 관하여
가)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내용이 되는 제12조는 그 문언상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 관련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으로서 은행에게 사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될 뿐, 신용보증관계 성립 전 수출채권 매입 시부터 은행에게 사전적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와 함께 규정된 제10조의 통지의무, 제17조의 권리보전에 관한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들이고, 제7조 제3호는 위 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면책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제12조 역시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과 관련한 사후적인 주의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는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사후적 주의의무 조항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수출채권 매입 시 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그 수출채권의 진정성 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의 사후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징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선적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조항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정한 ⁠‘선적서류’의 의미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 대한 해석, O/A 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