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관할법원 기준과 항소심 전속관할

2023다309549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분에 따른 보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성이 요구되어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 선고 및 소 제기일이 관련 법률 개정·시행일 후인 경우 적용되며, 전문 재판부 심리에 집중시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특허발명 #보관금 반환 #직무발명 보상금 #공동발명자 #특허법원
질의 응답
1. 특허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 등 특허발명과 관련된 소송의 항소사건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위·지분 판단 등 전문적 기술 이해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고, 법원조직법 개정 후 제기되고 판결 선고된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송은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특허법원과 지정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지식재산권 소송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집중시키는 취지로 전속관할을 두었다고 판시했습니다.
3. 2016년 이후 제기된 특허권 관련 항소사건의 관할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2016. 1. 1. 이후 법 개정·시행된 이후 소 제기 및 제1심 판결이 있는 사건부터 항소심의 관할이 특허법원 전속으로 변경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2015년 개정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처음 접수·판결된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관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특허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제기돼 항소까지 진행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할 위반으로 판단되어 특허법원에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전속관할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관금반환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공2019상, 10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74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심 표시 순번 1 내지 3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10.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22. 11. 24.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관할법원 기준과 항소심 전속관할

2023다309549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분에 따른 보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는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전문성이 요구되어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 선고 및 소 제기일이 관련 법률 개정·시행일 후인 경우 적용되며, 전문 재판부 심리에 집중시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특허발명 #보관금 반환 #직무발명 보상금 #공동발명자 #특허법원
질의 응답
1. 특허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 등 특허발명과 관련된 소송의 항소사건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지위·지분 판단 등 전문적 기술 이해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고, 법원조직법 개정 후 제기되고 판결 선고된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허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송은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특허법원과 지정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지식재산권 소송은 전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 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집중시키는 취지로 전속관할을 두었다고 판시했습니다.
3. 2016년 이후 제기된 특허권 관련 항소사건의 관할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2016. 1. 1. 이후 법 개정·시행된 이후 소 제기 및 제1심 판결이 있는 사건부터 항소심의 관할이 특허법원 전속으로 변경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2015년 개정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처음 접수·판결된 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관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특허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 관할이 아닌 법원에 제기돼 항소까지 진행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관할 위반으로 판단되어 특허법원에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309549 판결은 전속관할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관금반환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공2019상, 10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74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심 표시 순번 1 내지 3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10.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22. 11. 24.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4. 0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