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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25
판결 요약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에 따른 것이며, 원래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2주택 보유 #보유기간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2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남긴 뒤 그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직전 주택 처분일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비로소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래 1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에 따르면, 2주택 상태를 해소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단서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악용하지 않고 성실히 신고해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의 본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했다 해도 단서조항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탈세 등의 사정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단서조항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서조항이 위헌 또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행 단서조항은 조세정책 및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조세정책적 고려 및 입법재량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거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0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로소 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8. 25.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 2. 25. 이를 처분한 바 있고, 2021. 4. 28. 이 사건 제3주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 및 처분 전력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할 당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1주택만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2021. 2. 25.이 아닌 이 사건 제1주택의 최초 취득일인 2018. 10. 31.부터 기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한 2020. 8. 25.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의 한계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여 탈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헌적 축소해석이 이루어져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할 당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인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조항, 특히 원고에게 적용되는 괄호 후단 부분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상태가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의 재산정 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감면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래의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단서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주택 외의 신규주택을 처분한 것이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부양·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개정 이전과 이후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단서조항을 축소하여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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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25
판결 요약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마지막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날로 봅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에 따른 것이며, 원래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2주택 보유 #보유기간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2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남긴 뒤 그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직전 주택 처분일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비로소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래 1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에 따르면, 2주택 상태를 해소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단서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악용하지 않고 성실히 신고해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의 본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했다 해도 단서조항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탈세 등의 사정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단서조항을 객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단서조항이 위헌 또는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현행 단서조항은 조세정책 및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4025 판결은 조세정책적 고려 및 입법재량에 따라 정당하게 규정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거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 양도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402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8.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로소 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8. 25.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 2. 25. 이를 처분한 바 있고, 2021. 4. 28. 이 사건 제3주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 및 처분 전력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처분할 당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1주택만 보유하던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함으로써 다주택 보유 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2021. 2. 25.이 아닌 이 사건 제1주택의 최초 취득일인 2018. 10. 31.부터 기산하는 것은 이 사건 단서조항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가 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한 2020. 8. 25.까지의 기간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빠짐없이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의 한계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여 탈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헌적 축소해석이 이루어져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할 당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인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서조항, 특히 원고에게 적용되는 괄호 후단 부분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2주택 보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상태가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의 재산정 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감면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래의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 단서조항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주택 외의 신규주택을 처분한 것이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부양·혼인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위법하다는 인식 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고려 및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행사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이 사건 단서조항의 개정 이전과 이후에 따라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로써 이 사건 단서조항을 축소하여 해석해야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