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말소등기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실질 소유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명의신탁 #말소등기 #부동산 등기 #조세회피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소유자는 명의인에게 말소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0113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의 말소등기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명의신탁관계가 조세회피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체납자의 조세회피목적 명의신탁을 명확히 인정하여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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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무변론 선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113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00-0 임야 8,8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