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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장 구조 특정 곤란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산정기준과 세금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601
판결 요약
양만장(양식장 건물)의 실제 구조가 철파이프조·철근콘크리트조 등 혼재되어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느 한 구조지수 적용이 곤란한 경우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구조를 임의로 특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양만장 세금 #양식장 양도소득세 #구조지수 산정 #혼합구조 #구조특정 곤란
질의 응답
1. 양만장 구조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구조가 혼재되어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느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지수를 적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판결은 수조(철근콘크리트)와 철파이프 등 구조가 혼재되어 특정이 곤란하면 특정 구조지수 대신 기준시가를 적절히 환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사실상의 구조를 우선하여 판단하며, 공부상의 구조보다 실제 건물의 모습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판결은 건물의 사실상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다를 때는 사실상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만장 취득가액 산정 오류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구조지수 적용 오류 또는 필요경비 미공제 등으로 산정한 처분이 위법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판결은 구조 특정이 곤란한 데도 임의의 구조지수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예: 기준시가의 3%)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판결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의 3%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구분이 곤란한 구조의 양식장에 대한 세무검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구조의 혼재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감정서, 사진, 감정평가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판결은 실제 구조 혼재·수조 부분 비중 등 물적 증거와 감정서/평가서 기재에 따라 구조지수 적용의 적정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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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만장에 대해 취득가액을 환산(구조지수 경량철골조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철파이프조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

피 고

CC

변 론 종 결

2015. 05. 28.

판 결 선 고

2015. 06. 11.

주 문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 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0000경부터 0000경까지 아래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을 각 취득하여,아래 표 순번 5, 6 부동산을 양만장으로 사용하면서 양만사업을 영위하여 왔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아래 표의 부동산의 약칭란 기재와 같이 표시하고,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1이라 하며,이 사건 제1,2양만장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양만장1이라 한다).

2) 원고는 0000.00.00. 원고의 동생인 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 건 가옥,이 사건 축양장을 매매대금 합계 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양만장은 원고가 양만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0000.00.00. 사용 승인을 받았다.

4) 이 사건 제2양만장은 원고가 신축비용을 부담하여 0000.00.00. 위 AA 명의 로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를 AA으로 등록하였으나, 0000.00.00.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시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전남혁신지구 개발예정지구(2007. 3. 19.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7-80호)에 편입됨에 따라 0000.00.00. 사업시행자인 0000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0000.00.00.피고에게,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원이고,3) 취득가액은 0000원(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원 + 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이 사건 감 양만장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초지수를 '경 량철골조’로 적용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인 000원)으로서 양도 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0000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00.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농어촌특 별세 000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자산별 실지 보상가액 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은 실 지거래가액인 00 원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취득가액을 안분하고,이 사 건 제1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이 산출되었음을 전제로,0000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 고가 위 1)항과 같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원(=결정 양도소득세 0000원 - 기 납부 양도소득세 00000원,십원 미만 버림),농어 촌특별세 00000원(=결정 농어촌특별세 00000원 - 기 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 원,십원 미만 버림)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 •고지하였다(피고는 이 사견 제1,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는 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이 사건 제1양만장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000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00.0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농어촌특 별세 00000원을 부과하였고,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용에 따른 자산별 실지 보상가액 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2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은 실 지거래가액인 0000원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각 취득가액을 안분하고,이 사 건 제1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0원 이 산출되었음을 전제로, 0000.00.0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원 고가 위 1)항과 같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원(=결정 양도소득세 00000원 - 기 납부 양도소득세 00000원,십원 미만 버림),농어 촌특별세00000원(=결정 농어촌특별세 00000원 - 기 납부 농어촌특별세 00000 원,십원 미만 버림)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 •고지하였다(피고는 이 사견 제1,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는 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이 사건 제1양만장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마. 피고의 환급 결정

피고는 0000.00.00. 이 사건 제2양만장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부동산 수 용에 따른 실지 보상가액을 적용하고,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2양만장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므로,이 사건 제2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_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00000원으로,취득가액을 00000원으 로 각 산정하여 위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위 라.항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사건 제2양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양도소득세 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피고는 이 사건 제2양만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끄3이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 같다) 제163조 제6항 제 2호 나목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00000원의 3%인 00000원으로 인정하 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그 무렵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00원(=양도소득세 00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00원)을 환급하였다[아래 에서는 위 라.항과 같이 부과되었다가 위와 같이 환급되어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 00000원(=00000원 - 00000원),농어촌특별세 00000원(=00000 원 - 00000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0. 조세심판원 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0000.00.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 4, 8호증,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r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 을 잘못 산정하거나 필요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 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지수를 '철파이프조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상당 부분이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으로 이루어 졌으므로,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보아야 하고, 설령,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이 사건 각 양만장은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철파이i조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이므로,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구 조지수 또는 그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양만장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제1양만장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00000원의 3%에 해당하는 00000원을 필요 비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이 사건 각 양만장의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물의 주구조가 _강파이프조’로 등재되 어 있는 사실,원고가 00시장에게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 그 주구조를 ’강파이프구조•라고 표기한 사실, 재산세(건축물 등) 과세대장에 이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코드가 '철파이프조1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원고가 0000양만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양만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0000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평가서에 이 사건 제2양만장의 구조가 |파이

프조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지붕을 비롯한 윗 부분은 다수의 철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갑 제13호증의 1,2 참조)은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이 사건 고시 11. 나. ⁠(1)항에 따르면, 건물의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라야 하는 바,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갑 제12, 13, 1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0000공사가 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하여 0000감정원,주식회사 0000감정평감법인,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보상평가서에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 및 규격이 '경량철골조,부직포,비닐차광막, 보온덮개(내부 콘크리트벽)’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② 0000.00.00. 원고소와 0000공사 사이에 작성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의 별지에도,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 및 규격이 '경량철골조,부직포,비닐차광막,보온덮개(내부 콘크리트벽)’ 로 표기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지붕을 비롯한 윗 부분이 다수의 철파 이프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바닥과 벽면의 중하단부 등의 상당 부분이 수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수조 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보이는 점(갑 제13, 16호증의 각 영상 참조),④ 0000공사에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보상가액을 산정할 당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수조 부분을 00000원(주식회사 000평가법인),00000원(주식회사 00000법인),000원(00000감정원)으로 평가하였던바(갑 제11호증),이 사건 각 양만장의 보상액5에서 수조 부분의 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양만 장의 주된 재료와 기둥이 철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력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철근콘크리트)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고시 11. 가. ⁠(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지

수를 어느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세액의 계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조를 |철파이프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산정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만장의 구조를 어느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후로 보아 그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그러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상)14. 7. 16.

자 준비서면에서 산정한 별지2 양도소득세 내역과 같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액은 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00000원이라 할 것이며,이 사건 제1, 2 토지,이 사건 가옥 및 축양장의 필요경비가 00000원인 사실은 앞(1.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 사건 제2양만장 의 필요경비6)가 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한바,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 및 위 필요경 비 합계 00000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