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 리모델링 비용 부담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4두4375
판결 요약
임차법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임차법인의 자산 증가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임대인(소유자)은 해당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임대료채권과의 상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임차법인 #리모델링 #공사비 인정
질의 응답
1. 임차인이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소유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법인이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자산 회계처리를 한 경우, 임대인은 그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75 판결은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법인 자산으로 처리한 이상,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법인과 임대료 채권을 상계한 경우, 이를 근거로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비가 실제 임차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임대료채권과 상계 사실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75 판결은 상계 사실 인정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필요경비 부인을 유지하였습니다.
3. 건물 양도 시 리모델링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처리된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자산 회계처리가 임차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375 판결은 이러한 사정 아래 임대인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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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건물 취득 후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임차법인이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자산 증가로 회계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임차법인이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고의 임대료채권과 상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김BB 3. 김CC

피고, 피상고인

1. 구로세무서장 2. 분당세무서장 3.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4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4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