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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산 인정범위·법인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 요약
법인이 실제로 파산한 경우라면 청산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파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파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며, 이 기한이 지난 뒤의 가산세 부과는 무효입니다.
#법인세 #사실상 파산 #손금산입 #주식처분 #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파산’을 청산절차 없이 사실상 파산 상태로도 인정되나요?
답변
청산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사실상 파산 상태면 파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은 청산절차 없이도 사실상 파산이면 파산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상 파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대등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나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 파산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은 파산선고나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분배재산 부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 이후 부과처분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은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임을 인정하였으며, 5년을 초과한 부과처분은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4. 납세자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은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떤 경우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 과세표준 미신고 시 7년이 부과제척기간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기 등 부정행위, 미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이 10년, 7년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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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7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4039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24.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대등하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자산의 하나로 정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 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5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으로 정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 또한 같은 날부터 기산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8 사업연도(2008. 1. 1. ~ 2008. 12.31.) 법인세를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9. 3. 31.에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4. 1.이므로,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3. 이루어진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407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