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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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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위 관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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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24545 탈세 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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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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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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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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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XX주택이 1998년 및 1999년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TTT 세무서
장은 2000. 11. 24. 주식회사 XX주택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KKK에게 위 법인
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를 하였으나, KKK는 위 법인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1. 및 2008. 3. 27.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에 KKK의 은
닉재산을 신고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신고에 따라 KKK로부터 1,208,751,810
원을 징수한 후 원고에게 2013. 1. 25. 31,495,640원, 같은 해 3. 7. 1,363,780원 합계
32,859,420원을 포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2013. 7. 1.자로 개정된 국세기
본법에 정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규정 등을 적용하여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3. 개정 이전의 신고
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경 기존의 포상금 지급 처분 및 위 추가 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
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당초 처분이 정당
하다는 이유로 각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2. 11. 피고 산하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TTT 와 SSS에게 주식회사
XX주택의 24억원의 법인세 체납분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TTT와 SSS은 이 를 12억원으로 축소하여 법인세를 징수한 후 원고에게 포상금 5,36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포상금 5,36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
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
조 제2항은 “지급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은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포상
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위 관
서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중부지방국
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4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