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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속 및 필요경비 증명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66481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 귀속자 및 필요경비 입증과 관련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 귀속이 타인임(명의신탁 등)이나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귀속 #귀속자 입증 #명의신탁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소득이 실제로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할 때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이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48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이 유CC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481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해 조세회피 동기 등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명의신탁관계가 허위 주장일 개연성동기가 있으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481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될 경우 허위로 조세 부과를 피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허위 주장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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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4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OO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7쪽 제6~7행의 ⁠“각 채권자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부분을 ⁠“각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누구인지 여부”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8쪽 제8~9행의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미 과징금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부분을 ⁠“만약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고와 원고의 부 유CC은 양도소득세는 물론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까지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허위의 주장을 할 동기가충분해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제9쪽 제3~4행의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를 개업한 것은” 부분을 ⁠“서DD이 EE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으로, 제9쪽 제16행의 ⁠“지출한 비용을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의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OO시 OO읍 OO리 OO 창고용지 274

2. 같은 리 OO 창고용지 672

3. 같은 리 OO 창고용지 1236

4. 같은 리 OO 창고용지 926

5. 같은 리 OO 창고용지 300

6. 같은 리 OO 창고용지 144

7. 같은 리 OO 창고용지 702

8. 같은 리 OO 창고용지 276

9. 같은 리 OO 창고용지 600

10. 같은 리 OO 창고용지 804 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