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사례부동산이 대물로 받아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을 비교사례로하여 감정하였고,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3159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오AA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12. 12. |
|
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0,20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 사망한 신○○의 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7. ○○ ○○구 ○○동 ○○-○ ○○ 더 ○○○ 2차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 ○구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5,000,000원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0,000,000원을 산술평균한 482,5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가액 5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532,500,000원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523,780,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009,91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680,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인 33,580,364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714,532,674원(금융재산 등 포함)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30,20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후 상속가액을 특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는 감정가액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갑 제5,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은 ○○ ○○구 ○○동 ○○-○ ○○ 더 ○○○ 2차 ○○○동 ○○○○호에 관한 2012. 12.경의 거래금액 488,000,000원을 비교사례(이하 비교사례 대상아파트라고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점, 그런데, 위 비교사례 아파트는 ○○토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인 ○○○건설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가 2012. 12.경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도한 아파트인 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거래사례는 모두 이 사건 감정평가 기준시점 및 상속세 신고일 이후의 것들이어서 이 사건 감정평가의 자료로 들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2012. 12. 27.경부터 이 사건 상속세 신고일 이전인 2013. 3. 11.경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거래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 가액은 659,000,000원에서 681,000,000원까지로 비교사례아파트의 거래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신고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