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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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사례부동산이 대물로 받아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을 비교사례로하여 감정하였고,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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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3159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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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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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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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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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0,20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 사망한 신○○의 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3. 7. ○○ ○○구 ○○동 ○○-○ ○○ 더 ○○○ 2차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 ○구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5,000,000원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480,000,000원을 산술평균한 482,5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 가액 5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532,500,000원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한 523,780,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2,009,91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680,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인 33,580,364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714,532,674원(금융재산 등 포함)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30,203,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통상적인 시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 후 상속가액을 특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여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는 감정가액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갑 제5,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은 ○○ ○○구 ○○동 ○○-○ ○○ 더 ○○○ 2차 ○○○동 ○○○○호에 관한 2012. 12.경의 거래금액 488,000,000원을 비교사례(이하 비교사례 대상아파트라고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점, 그런데, 위 비교사례 아파트는 ○○토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인 ○○○건설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가 2012. 12.경 자금회수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도한 아파트인 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들고 있는 나머지 거래사례는 모두 이 사건 감정평가 기준시점 및 상속세 신고일 이후의 것들이어서 이 사건 감정평가의 자료로 들 수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2012. 12. 27.경부터 이 사건 상속세 신고일 이전인 2013. 3. 11.경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거래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 가액은 659,000,000원에서 681,000,000원까지로 비교사례아파트의 거래가격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 시가에 대한 감정으로서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시가로 신고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