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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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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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매출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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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00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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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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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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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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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길 ○○-○○에서 축산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C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C축협’이라 한다)에 한우를 공급하고 교부한 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 74,792,132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7,3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11.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DDD가 임의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2010년 귀속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영농조합의 실제 2010년 귀속 매출액은 74,792,132원뿐이며, 위 매출액에서 배합사료구입비 30,616,730원과 조사료(租飼料) 15,000,000원, 송아지 입식비 15,000,000(2,500,000원 × 6두), 운반비, 수도광열비 등의 관리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하면 실질소득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농조합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을 이유로 그 매출누락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1. 3. 31. 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사업연도에 CC축협으로부터 매입한 사료는 55,050㎏으로 매입가액은 30,616,730원(갑 제5호증)이다.
3) 한편 DDD는 원고로부터 2010년 3월 및 9월의 기장료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장업무의 위임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2011. 3.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법인세신고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신고업무를 의뢰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의 세무조사 진행 사실도 통지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아는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사 DDD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품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출원가는 위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158,449,730원으로 신고한 점, ② 원고는 세무대리인인 DDD가 임의로 이 사건 영농조합의 2010년 귀속 매출액을 108,000,00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DDD는 원고로부터 2011. 3.경 이 사건 영농조합의 법인세신고에 대한 업무를 의뢰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비용 등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원가상당 비용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총비용과는 별도로 지출된 것이고 이 사건 영농조합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나아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의제소득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금액을 수령한 귀속자 개인의 수령금액만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대응경비로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원가상당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농조합이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