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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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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후 다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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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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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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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오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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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88(201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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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안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안xx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 5. 접수 제aaa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xx는 2006. 8. 30. aa 주식회사에 서울 종로구 aa1가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면서 대금 ○○원 외에 추가대금 aa 원을 받은 후, 2006. 10. 30. 양도가액을 ○○ 원으로 신고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원고는 2011. 12. 1.경 안xx에게 위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이하'이 사건양 도소득세’라 한다) ○○원을 납부기한 2011. 12. 31.로 하여 고지하
였다. 그러나 안xx는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
일 무렵인 2013. 3.경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 bb원을 포함하여 합계
kk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2. 5. 15. 안xx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
분씩 2002.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안xx가
2009. 12. 31.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5. 접수 제aaa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안xx는 1972. 4. 13.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0. 3. 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⑴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3. 23.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 8. 31.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 은 2009. 12. 31.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추가 로 결정 및 납부 고지된 배경이 안xx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함에 기인한 것인데,
납세자로서는 추후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 고지될 것이라는 것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안xx에게 2011. 12.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
어 조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 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
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
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xx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수령한 대금은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받은 대금 bb원이 위 양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 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 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bb 원은 이 사건 양도에 기하여 명도비용 조로 안xx에게 추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ccc원 전부가 원고의 안xx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된다.
⑵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
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여부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안xx는 2009. 12. 17. 시흥시 도창동 xxx 임야
1,076㎡를 경락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2011. 6. 1. 김aa 에게 대금○○원에 매도한 사실(피고는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위 임야를 대금 ss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채무자인 안xx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안xx는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남양주시 화도읍 aa리 232-31 잡종지
1,513㎡와 같은 리 232-34 잡종지 205㎡(이하 ‘이 사건 각 잡종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잡종지에는 2009. 12. 16.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aaa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201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③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 현재 가액이 www원인 사실, ④ 안xx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qqq원의 예금채권[aaa은행xxx-xx-xxxxxx(hhh원), 같은 은행 yyy-yy-yyyyyyy(jj원), gg은행aaa-aaaaaa-aa-aaa(65,141원)]과 ○○여만 원의 보험금채권(○○생명 무배당 ○○종합건강보험, 2001. 7. 9. 가입, 매월 보험료 ○○원, 2011. 11. 3.경 중도 보험해약으로 말미암은 환급금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는, ㉠ 안xx가 주식회사 ○○의 ○○ 개인회원권 및 주식회사 mmm의 주식 ooo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안xx가 위 회원권 및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으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 안xx가 2009. 12. 2. 백xx으로부터 서울 중구 cc동 62-57 cc빌라 A동 301호 중 방 1칸을 보증금 fff만 원, 월 차임 kk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그 임차보증금 fff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작성 주체나 제출 시기, 임차보증금이 적지 않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을 제8호증이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안xx에게 임차보증금 fff만 원의 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vvv원의 채무는 안xx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잡종지에는 이미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안xx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위 각 잡종지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
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잡종지를 안xx에게 가지고 있는 ○○원의 채권 에 관한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을 ○○원으로 산정한다), 따 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안xx의 적극재산으로는 가액 약 aaa 원의 임야,
bbb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ccc원의 예금채권 및 ddd여만 원의 보험금 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vvv원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
재하였는바, 결국 안xx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 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aa + bbb원 + ccc원 -
vvv원),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 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안xx는 그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 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
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xx와 피고가 2009. 12.경 이혼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고, 이후 2010. 3. 5.자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 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
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
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
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안xx는 1972. 4. 13.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인 2010. 3. 5.
협의이혼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을 제6,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안xx는 2009. 11.경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
할로 이 사건 각 잡종지를 2011. 6.경까지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vvv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잡종지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 고,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잡종지에 설정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말미암아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11.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잡종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안xx와 피고 사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
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안xx가 부담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합계 약 aaa원(=
aaa원의 임야 + aaa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aaa원의 이사건 각 잡종지 + bbb원의 예금채권 + 약 ccc원의 보험금 채권) 정도이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안xx는 약 38년간 부부로서 생활하여 온 점, ② 피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안xx는 그 명의로 다수 부동산과 채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혼인생활 중 피고보다는 안xx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안xx도 협의이혼 당시 56세로 여생을 위하여 그 자신을 위한 생활기반도 남겨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는 분할 대상 재산의 3분의 2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전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dsd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잡종지에 관하여 사실상 그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최고액 vvv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만으
로도 적정한 재산분할(aaa원의 2/3)에 근접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부동산 에 관한 처분행위 후 다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재
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공동담보 감소행위로서 사
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안xx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
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
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안x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