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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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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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3002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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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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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시스템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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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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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BB테크(이하 'BB테크'라고 한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53, 53-1 양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있던 기계 설비 등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3. BB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BB테크에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하였다.
1) 임대차기간 :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2) 임대차보증금 : OOOO
3) 차임 : 월 OOOO(매월 말일에 그 다음 달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
4) 특약사항
가) 최초 임대차 사용기간은 2013. 5. 1.부터 2013. 9. 30.까지로 한다I 나) 피고가 BB테크에게 위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3. 4. 30. BB테크에 보증금 잔금 OOOO원과 같은 해 5.월분 임료 OOOO원을 지급하고 BB테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8. 28.경 BB테크에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4. 1. 30.까지 연장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BB테크는 2013. 10. 4. 피고에게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3. 10. 15. BB테크의 체납 부가가치세 O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BB테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같은 달 15.까지 창원세무서장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여 같은 달 28. 피고에게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으며, 피고에게 같은 달 23. 지급기한을 같은 달 30.로 하여 위 금액의 지급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 29. 위 금액의 추심요청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고서 2013. 10. 29.경 창원세무서장에게 'BB테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BB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하고 위 보증금 OOOO원과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차임 합계 O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30. BB테크에 2013. 10.분 차임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다가, 2004. 1. 30. BB테크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테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창원세무서장이 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BB테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뜻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BB테크를 대위한 원고에게 차임 O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가 BB테크에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4. 1.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B테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특약사항에 따라 또는 피고와 BB테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2013. 9. 30. 종료하여 그 이후 피고가 BB테크에 대하여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 BB테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때까지 3개월 간 위 공장을 사용수익함으로써 OOOO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BB테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OOOO원과 피고의 BB테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OOOO원은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위 주장에는 피고와 BB테크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늦어도 피고가 BB테크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날에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당시까지 발생한 BB테크의 차임채권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상계 또는 공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일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되, 최초 사용기간은 2013. 9. 30.까지로 하고, 피고가 위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BB테크에게 연장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통해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3. 8. 28.경 BB테크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을 2014. 1.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그 특약사항에 따라 2013. 9. 30. 종료하지 아니하였고(위 특약사항은 피고의 서면에 의한 임대차기간 연장의사통지를 최초 임대차 사용기간의 연장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BB테크의 승낙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 피고와 BB테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2013. 9. 30.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다음의 각 사정, 즉 1) 피고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통지를 받고서 2013. 10. 29.경 창원세무서장에게 'BB테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BB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하고 위 보증금 OOOO원과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차임 합계 OOOO원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 2) 실제로 피고는 2013. 9. 30. BB테크에 2013. 10.분 차임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장을 사용하다가, 2004. 1. 30. BB테크에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점, 3) BB테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을 당시 및 그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의 지속을 주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와 BB테크의 합의에 의하여 2014. 1. 30. 종료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나) 피압류채권의 잔존 여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와 BB테크의 합의에 의하여 2014. 1. 30. 종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OOOO원에서 2013. 11.분부터 2014. 1.분까지의 차입 합계 OOOO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압류한 BB테크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은 소멸하였는바,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0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