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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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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 및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송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99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 시 개인적 사정이나 민사분쟁이 있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시 해당 부분 소송은 각하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임대업 #신고의무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실수령하지 않거나 분쟁 중이라고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 민사분쟁 및 개인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99 판결은 용역 제공 사실 및 세법상 신고의무 인식 가능성이 충분하면, 소유권등기 미이행·분쟁·해외체류 등이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의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99 판결은 90일 내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전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등기 지연이나 임대차 민사분쟁이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정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99 판결은 소유권등기 미이행 및 분쟁 등 개인사정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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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7799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및 같은 해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OOO 및 같은 구 OOO에 위치한 별지 2“부동산 목록” 기재 상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29.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4. 5. 15. 매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2. 1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상가를 BBB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3. 1. 2. 및 같은 해 2. 2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월 OO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2005. 9. 23. 10개월분 차임 OO만 원을 수령한 것 외에는 실제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단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와 상계되어 만족을 얻었을 뿐이다. 원고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료를 매월 징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2005년 제2기분 가산세’라 한다)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14.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2013. 1. 2.자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5. 15. 비로소 가산세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위 이의신청은 2013. 7. 11.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2005년 제2기분 가산세는 불복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31. 2005년 제2기분 가산세를 포함하여 가산세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사실 및 원고가 그 납세고지서를 같은 달 14일 이미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13. 1. 31. 가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2013. 2. 1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을 제9호증)에서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을 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산세부과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CC(2002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CC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2. 5. 30. DD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02. 11. 25. 명의대여자인 EEE(CC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에게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EE은 원고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BBB 앞으로 2003. 7.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EEE의 배임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 명의와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로 하고(실제로 원고는 2004. 7. 8. CCC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2004. 5. 4. BBB과 사이에 EEE의 채무를 CCC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BBB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11. 24. BBB에게 위 2003. 7. 2.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상가에는 2002. 11. 26.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탁을 받은 BBB은 2004. 12.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날 말소되었다.

6) 원고와 BBB은 2005. 1. 13. 원고의 미지급 약속어음채무 중 OOO원(2005. 7. 20. OOO원으로 증액되었다)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차임 월 OO원에 이 사건 상가를 BBB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승계한 EEE의 채무를 OO원으로 정산하였다.

7) 이후 원고는 BBB을 상대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03. 7.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2004. 11. 24.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8가단302192),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1. BBB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잔여 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나116590), 위 판결은 2012. 3. 1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1다102608).

8) 위 확정판결에서는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월 OO원의 임대료채권은 상계에 의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원고가 EEE으로부터 승계한 대여금채무 OOO원, BBB이 CCC 대신 변제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원 등)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보았다.

9) 원고는 2012. 6. 13.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BBB 명의의 2003. 7.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2004. 11. 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 1월 이후 B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월 OO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중 10개월 분 차임 OO원은 실제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차임도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여 전액 만족을 얻은 점, ② 원고는 상당 부분의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때로 정해지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받았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③관련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BBB에게 임대하여 매월 OO원의 차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원고의 대리인 EEE이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BBB과의 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모두 그 효력이 부인되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도 아닌 점, ⑤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납부를 지체할 다른 법률상의 장애사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