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 주의의무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12두2125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며, 객관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 역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가공가산세 #행정제재 #정당한 사유 #주의의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 부과 시 고의나 과실을 따지나요?
답변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53 판결은 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행정 제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의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53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실제 세금계산서 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1253 판결은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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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1253 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대법원 2012두21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