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및 명백성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7077
판결 요약
명의수탁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보고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따라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유지됨.
#명의신탁 #상속세 #부동산 명의 #상속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판결은 등기부만을 보고 명의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오인해 부과하였더라도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하므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등기만 보고 명의수탁자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매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에 해당하므로 세금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판결은 등의 기재를 신뢰한 세무당국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상속세 부과 하자의 명백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법률관계 오인에 그친 하자라면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247077 판결은 법률관계·사실관계 오인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8다6176)를 원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의 피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부과처분한 것에 세무당국이 등기부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하여도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47077 부당이득반환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1. 9.

판 결 선 고

2015.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29,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광주○씨 ○○공계파 OO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종중원인 ○○○, □□□, △△△, ◇◇◇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2012. 3. 22.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의 지분에 관하여 ○○○의 상속인들 중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의 지분에 관하여 2012. 3.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7. 26. 및 2012. 9. 17.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원고는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56,029,567원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29,5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세무 당국이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명의수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한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17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행위가 당연무효인 하자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3.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7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