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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 상대 소의이익 불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84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 취하 없이 각하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판결은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도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위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청구인은 추가로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 받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상대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직권취소된 처분에 부과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4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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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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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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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OOOO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31. OO시 OO구 OO동 718-3 BB아파트 56동 408호(이하 ⁠‘이사건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2006. 6. 12. 재건축조합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051 CCC아파트 2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 사용승인일은 2006. 2. 10.임)을 취득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0. 14.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9. 12.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O원에서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결정세액 OOOO원에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3.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