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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779
판결 요약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근거 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은 구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처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산입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상여금 #손금산입 #법인세 #비용처리 #근로계약
질의 응답
1. 근로계약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 상여금 규정 등의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판결은 근거 없는 특별상여금이 통상적 손금 및 수익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 횡령액 상당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세무상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법률상 지급의무 있는 상여금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판결은 직원에게 지급했다 해도 근로계약, 규정 등에 근거 없는 지급이라면 손금 인정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성, 그리고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손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0779 판결 및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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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근로계약,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 지급의무에 기하여 이CC에게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지출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금 개념 즉,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0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52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5.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O원,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 다음에 이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가 당초 이BB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중 2005. 7. 14. 사외유출된 OOOO원은 원고의 직원 이CC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므로 2005년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제6면 제11행 다음에 이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계약,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 지급의무에 기하여 이CC에게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OOOO원의 지출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금 개념 즉,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