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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공평의 관념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21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수입과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성토공사비 관련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필요경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수이며, 단순한 각서 등은 증빙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판결에서 공사비 영수증과 각서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며, 객관적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가액 축소(다운계약서) 의심 상황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 근거를 중시하나요?
답변
거래 관행, 이전 거래 금액, 관련자 진술 번복 등 경험칙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판결은 이전 거래사례, 관련자 진술 번복, 실제 입금내역 등 경험칙에 반하는 요소를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필요경비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자료가 명확히 부족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2116 판결은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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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2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8. 00시 00구 00동0가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를 AAB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AAB은 2011. 8. 10.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 1. 10.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이 위 청구를 거부하자, AAB은 이의신청을 거쳐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2. 11. AAB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BB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AAB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AAB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5□□,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2, 13, 15,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가액에 대하여

원고가 AA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의 시아버지 AAC이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AAC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000,000원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자신이 AAB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해주기로 하면서 AAB으로부터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B에게 양도하면서 원고 또는 AAC이 AA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5□□,000,000원(양도가액 3☆☆,000,000원 + 성토비 1◆◆,000,000원)이지만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은 3☆☆,000,000원이다.

2)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00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성토비 1◆◆,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가액 주장에 대하여

갑 2, 3, 4, 5, 8, 10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아버지인 AAC이 원고를 대리하였는데, AAC이 AAB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000,000원이다.

② AAB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3☆☆,000,000원을 영수한다는 영수증(갑 2호증)과 원고를 대리한 AAC이 이 사건 토지의 성토비로 1◆◆,000,000원을 영수한다는 공사비영수증(갑 4호증)를 제시하며 자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AAC은 2013. 2. BB세무서 조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공사비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의 처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CC학원의 계좌에 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2014. 1.경 위 1◆◆,000,000원은 자신이 AAB에게 예전에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이라고 하였다가, 2014. 1. 23.에는 기존 진술들을 번복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5□□,000,000원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③ AAB은 2006. 9.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6. 2. 3.에도 이 사건 토지를 5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원고의 남편 BAA이 대금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여 거래가 무산된 적 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후에 그 금액보다 훨씬 낮은 3☆☆,000,000원에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위 금액과 비슷한 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3☆☆,0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④ 원고는 실제로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에 대하여 공사업자 작성의 각서(갑3호증)만을 제시할 뿐 원고 또는 AAC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체에 성토비를 지급한 객관적 금융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각서는 유한회사 DD의 현장소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⑤ 위 공사비영수증은 AAC이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성토공사는 AAC이 원고와 관계없이 AAB과 별도로 체결한 것이므로 AAC이 원고를 대리할 필요가 없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성토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업자 작성의 각서(갑 3호증)도 그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3, 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B에게 양도할 당시 성토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2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