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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신청된 증여등기의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14다213097
판결 요약
망인(등기의무자)이 사망한 이후에 등기신청이 이뤄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증여계약이 망인 생존 중 존재했다면 등기원인인 증여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망인 증여등기 #사망 후 등기 #증여계약 존재 #등기의 추정력 #증여행위 유효성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후 이루어진 증여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망인 사망 후 신청된 증여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은 없으나, 망인 생전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행위의 존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97 판결은 등기의무자인 망인 사망 후 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망인 사망 전 증여계약이 있었으므로 등기원인 증여행위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망인 사망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라면 무효인가요?
답변
사망 전에 실제로 증여계약이 있었다면 등기는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97 판결은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망인 사망 전 존재했다면 사망 후 진행된 등기라도 등기의 원인행위는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등기의 추정력이란 무엇이고, 사망 후 등기에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 사항이 진실이라는 추정을 의미하는데, 등기의무자인 망인 사망 후 등기에서는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3097 판결은 망인 사망 후 신청된 등기에 대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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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등기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청되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 원인인 증여계약이 망인의 사망 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3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AA 외1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5087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다21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