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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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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인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신청되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 원인인 증여계약이 망인의 사망 전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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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1309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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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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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박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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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508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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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