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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기준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4297
판결 요약
실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공급일 등)이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지급이나 물량 공급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름’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불일치 #매입세액 공제 부인 #공급일 증빙 #실거래 입증 #계근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이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297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일과 실제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실제 대금 지급과 물량 공급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료상 혐의 등으로 실제 거래, 대금지급, 물량 공급의 객관적 증빙을 납세자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어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297 판결은 적극적 증빙 없이 매출대금이 바로 현금 출금되거나 계근표 등 실물거래 증거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 후 계좌 입금 대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대금이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실제 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297 판결은 매출대금 입금 후 즉각적인 현금인출과 대금의 최종 도달 불명확성을 실거래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무조사나 조세심판에서는 증빙을 못 냈지만, 소송에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소송에서 늦게 증빙(예: 계근표)을 내더라도 자금흐름 등 실질적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4297 판결은 세무조사/심판과정에서 미제출했거나 사후 제출 증빙만으로는 효력이 부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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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과 거래 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출금한 점, 세무조사과정에서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4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2.경부터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재생재료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원CC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상인 DDD자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2기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를, 2011년도 제2기 과세기간 내에 공급가액 합계 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DDD자원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 8. 12.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자원에 가서 쪽지계근표를 작성하여 납품물량을 확인한 후 물건을 가져오고 이후 DDD자원이 거래명세표를 가져오면 쪽지계근표와 대조하여 거래물량이 맞으면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받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DDD자원에 고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CC은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몰아서 받았는데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OOO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주장 및 증인 이E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세무조사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계근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원고가 2010. 11. 4.부터 2010. 12. 29.까지 28회에 걸쳐 OOOO원을,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 10회에 걸쳐 OOOO원을 원CC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최종적으로 DDD자원에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DDD자원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4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