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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및 무권대리 매매의 양도소득세 부과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680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수 및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며, 동의 없이 이뤄진 매매 주장만으로 무효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명의이전 #무권대리 #인감도장 악용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가 마쳐졌지만 실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매매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명의자에게 무효임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수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680 판결은 인감도장 악용 등 동의 없이 이뤄진 매매 주장만으로는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지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당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야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680 판결은 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가 마쳐진 경우 무효 매매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명의만으로 적법 추정이 되므로, 원고가 무효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68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이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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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606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2.

판 결 선 고

2015.11.0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8. 27.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9. 16.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경 문CC으로부터 OO시 OO읍 OO리 OOO-O 전 0000㎡(이하 ⁠‘전체 토지’라고 한다) 중 2,131분의 926.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6.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2,131분의 33 지분(전체 토지 기준,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3.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6.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부동산 중 2,131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3. 김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김DD, 김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7.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4. 9. 16.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7.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과세처분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 제87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에 따라 부과고지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이FF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FF은 이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후 원고의 동의·승낙 없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김DD, 김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처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행위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상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131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2013.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6.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131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3. 김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DD 및 김EE는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 각 해당 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매매행위가 원고의 동의·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