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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경작 거주요건 불충족시 장기보유공제 제외 가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 요약
농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직접 경작 입증 #거주 요건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에서의 직접 경작이나 거주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은 농지의 자경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소유자가 자경 요건을 충족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인 본인이 직접 경작 또는 거주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자경 및 거주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 출국 등으로 자경 요건에 공백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결정되나요?
답변
출국 등으로 자경·거주기간이 단절되어 전체 소유기간의 일정 비율(예: 20%)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은 소유자가 출국해 거주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이 전체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자경 인정이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및 경작이 함께 입증되어야 자경 인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은 실제 거주와 자경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단순히 인근 지역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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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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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구단325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078,24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5행의 ⁠“권**”을 ⁠“권** 등”으로 고친다.

○ 3면 16행부터 4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

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8조의6, 제16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때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한국마사회 근무 경력, 매점 운영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가 2007. 5. 4. 출국한 이후에는 위와같은 거주 및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 기간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기간(1989. 6. 26. ~ 2012. 8. 1.)의 20%를 초과하므로, 위 규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2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