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명의 대여자의 세금부과 취소청구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36782
판결 요약
명의만을 빌려줬다는 사정외형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세금부과 #세무조사 #세금무효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명의대여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6782 판결은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사안이면 외형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와 관련된 세무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세무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6782 판결은 명의대여 관련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7661 ⁠(2015. 01. 20)

판 결 선 고

2015. 0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