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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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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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502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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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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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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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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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3.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순번 제8 내지
11번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1가 ○○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4. 21.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한다)를 마쳤다.
나. AAA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6가합216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법원은 2007. 11.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AAA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AA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8. 19.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2005년 1
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2005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③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07. 6.
1. 및 2008. 6.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을 도
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서,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16.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되, 병원 사업의 편의를 위해 같은 달 18.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해두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앞서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AA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수입 전액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2006. 6. 7.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와 같은 하자는 명백하다. 따라서, 이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의 무효 여부
우선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3. 15.경 AAA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운영의 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이면약정에 따라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에도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본다. 우선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08. 8. 19.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인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순번 1부터 순번 7까지의 각 처분에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자인 것처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함으로써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등 참조), 예고등기는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 그로부터 소송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소송의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바(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고등기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소제기자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제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그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주장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2008. 8. 19. 이후 이루어진 처분인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순번 8부터 순번 11번까지의 각 처분에관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각 처분 당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위 각 처분의 과세기간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처분 당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로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각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재된 기간에 의지하여 그와같은 사실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