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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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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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를 논하여야 하나, 해당 사건 전심절차 미경유된 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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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1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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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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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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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6. 선고 2013구단12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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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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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