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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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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27 |
|
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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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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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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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6,447,840원, 종합소득세 368,141,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개업하여 2011. 12. 31.까지 ‘DDD’이라는 상호로 AAA시남구 BB읍 원리 1034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이 운영하는 E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세금계산서 2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다. FFF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을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 11. 6.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47,840원을, 같은 달 7.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368,141,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CCC(EEE)이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CCC의 사업장에서 CCC을 만나 고철을 확인한 후 2011. 2. 24.경부터 2011. 4.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이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비추어 보면, CCC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CCC은 2011. 1. 29. 광양시 마동 산 9-9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고철 매입내역 없이 총 38장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639,488,000원)를 단기간에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DDD’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23장,금액은 합계 1,008,371,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1%에 달한다.
②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근대, 고철분류집게차, 야적장 등 상당한 시설물이 필요한데 FFF세무서의 현장답사 당시 산 중턱에 위치한 공터인 CCC의 사업장주소지에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흔적이 없었고, 광양시에 ‘EEE’이라는 상호로고철수집운반업이 허가된 바 없으며, CCC이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하려면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CCC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③ CCC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FFF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CCC이 GGG과 공모하여 DD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DD을 운영하는 HHH(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GGG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모두 자백하였으며, CCC도 2015. 9.경 경찰 조사에서 ‘EEE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DD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으며, 위 금원은 GGG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계근표는 철근을 보내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통상 작성명의인이 표시되며 그 밖에도 거래처명, 운송차량, 상하차시 운전기사 확인서명, 증명서 발급처 등 중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94매 중 65매의 하단이 절단되어 운송구간, 운수업체, 계근자, 계량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자료를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⑤ 고철거래의 특성상 고철의 품질에 따라 무게 당 단가가 상이하여 통상의 경우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될무렵 EEE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KKK에 위치한 고철수거장(실질적으로는 JJJ자원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하였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⑥ 한편, CCC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AAA지원2016고단99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을 받고 실제로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진술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해당 사건의 경찰 진술 등과도 달라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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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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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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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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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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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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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6,447,840원, 종합소득세 368,141,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개업하여 2011. 12. 31.까지 ‘DDD’이라는 상호로 AAA시남구 BB읍 원리 1034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이 운영하는 EE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세금계산서 2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다. FFF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CCC을 실물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13. 11. 6.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86,447,840원을, 같은 달 7.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368,141,3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CCC(EEE)이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CCC의 사업장에서 CCC을 만나 고철을 확인한 후 2011. 2. 24.경부터 2011. 4.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1,008,371,340원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이하 ‘이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 하에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비추어 보면, CCC은 자료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실제로 고철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CCC은 2011. 1. 29. 광양시 마동 산 9-9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고철 매입내역 없이 총 38장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639,488,000원)를 단기간에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DDD’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23장,금액은 합계 1,008,371,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1%에 달한다.
② 고철도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근대, 고철분류집게차, 야적장 등 상당한 시설물이 필요한데 FFF세무서의 현장답사 당시 산 중턱에 위치한 공터인 CCC의 사업장주소지에는 그러한 시설이 설치된 흔적이 없었고, 광양시에 ‘EEE’이라는 상호로고철수집운반업이 허가된 바 없으며, CCC이 원고에게 고철을 판매하려면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CCC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매입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③ CCC은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FFF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CCC이 GGG과 공모하여 DDD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DDD을 운영하는 HHH(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GGG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모두 자백하였으며, CCC도 2015. 9.경 경찰 조사에서 ‘EEE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DDD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상당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으며, 위 금원은 GGG과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계근표는 철근을 보내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통상 작성명의인이 표시되며 그 밖에도 거래처명, 운송차량, 상하차시 운전기사 확인서명, 증명서 발급처 등 중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계근표 94매 중 65매의 하단이 절단되어 운송구간, 운수업체, 계근자, 계량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자료를 이 사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⑤ 고철거래의 특성상 고철의 품질에 따라 무게 당 단가가 상이하여 통상의 경우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될무렵 EEE의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KKK에 위치한 고철수거장(실질적으로는 JJJ자원의 사업장)을 1회 방문하였을 뿐, 이후에는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⑥ 한편, CCC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대구지방법원 AAA지원2016고단99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고철대금을 받고 실제로 고철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진술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일관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해당 사건의 경찰 진술 등과도 달라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7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