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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192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 없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유류업계 등에서 거래관계상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매입세액 공제 #환급 제한 #실제 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을 때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판결은 알지 못함과 무과실이 특별히 입증되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에 대한 과실 유무는 어떤 점에서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관계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였는지, 거래절차·출하전표 확인 등 점검을 게을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판결은 유류업계의 거래구조, 출하전표 확인 소홀, 영업사원 근무처 빈번 변경 등을 과실 존재의 주요 판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4.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료상)이나 실물거래 부재 관련 유죄판결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판결은 세무조사결과와 관계자의 진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결 등을 증거로 판시하였습니다.
5.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192 판결은 실제 공급처로부터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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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1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20.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7.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8.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190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C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5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주식회사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석유 및 주식회사 GG(이하 주식회사 CC에너지와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1. 9. 20.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고, 2011. 11. 2.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1. 11. 1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6. 모두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1. 9. 2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2011. 11. 2.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13. 1. 7.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고, 2013. 1. 8. 2010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2011. 9. 20. 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및 2013. 1. 7.자, 2013. 1. 8.자 각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받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내지 100,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4, 15,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각 거래처가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② 주식회사 CC에너지 대표이사 김HH와 위 회사 이사 박II은 2011. 7. 22.경 부산진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0년 제2기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35매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계산서이고, 위 회사는 유류거래를 하면서 창원시에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료 유류를 받아서 매출처인 주유소로 운반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가공의 매입처나 회사 관계자와 친·인척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으로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가공거래를 해 왔던 점, ④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주식회사 DD에너지의 대표자인 이JJ는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⑤ 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비중 등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여러 장의 출하전표에 온도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⑥ 원고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사건의 불기소 이유는 원고가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는지에 착안하여 원고가 가공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를 실제 유류 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영업사원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각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영업사원 조KK를 통하여 주식회사 FF석유와 주식회사 LL에너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MM에너지,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CC에너지와 거래를 하였는데, 조KK가 1년 동안 근무처를 6번이나 바꿔가면서 거래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하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 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와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통상의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형식이 다르고 일부 기재가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증빙불비가산세)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8.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3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