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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방법

대법원 2013두10410
판결 요약
교환 당시 시가감정 없이, 교환 부동산 가액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후 소급감정 결과와도 차이가 클 경우,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파악 불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신뢰할 수 없으면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 가능함.
#부동산교환 #실지양도가액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시가감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 확인이 어려울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답변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 등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410 판결은 교환 당시 시가감정 미실시, 가액 불일치, 사후 감정가액과의 큰 차이가 있으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 등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교환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이 상당히 다르면 세법상 어느 가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와 소급감정가액이 큰 차이가 나면 실지양도가액은 인정되지 않고 기준시가 등 기준에 의해 과세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410 판결에서 교환부동산의 명시가액과 감정가액이 일관되지 않을 때 실지양도가액은 불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지양도가액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치하는 계약가액, 시가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410 판결은 계약서·감정가액 등이 일관되어야 실지양도가액 인정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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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된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대상인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제주)2012누6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