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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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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05년 4월에 최초 작성된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뀐 때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긴 때까지의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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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20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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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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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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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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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9.(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8. 11. 30.'임) BBB(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CCC임)으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산 53 임야 12,627m' 중 12627분의 3306 지분(위 공유지분은 2001. 11. 7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 2001. 11. 13. 지목변경, 2009. 8. 12. 공유물분할을 거쳐 같은 리 20-16 전 2,646m'로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 8. 20. DDD,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8.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15-1 내지 15-3, 37, 38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부터 2010. 3.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묘목 재배 및 채소 경작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1999. 2. 3 경부터 JJJJJ대학교에서 공업주사로 근무하였고, 2009. 7.
13.경부터 UU대학교 시설과에서 공업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1993. 12. 29. OO시 OO구 OO동으로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같은 구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0. 4. 2. OO시 OO구 OO동으로 전입하였다.
○ 원고는 2005. 4. 11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 농지소재지는 OO도 OO군 OO면 OO리 20-8, 면적은 2,596.40m',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BBB : 1998. 10. 30. RRRR 묘목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경락받아 1999. 1. 19. 원고에게 매도함 매도 당시 조경용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2009. 8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까지 조경수를 포함한 밭작물을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음.
▫ FFF,GGG : 2000. 3.경 홍단풍 10주 구입 .
▫ HHH : 2001. 5. 10.경 원고로부터 청단풍 40주, 백목련 30주 구입
▫ III : 2002. 3.경 원고에게 3년생 소나무 100주와 2년생 왕벚나무 100주
판매.
▫ KKK : 2008. 4.경 원고로부터 소나무 10주 구입.
▫ KKK : 2009. 3.경 원고로부터 왕벚나무 20주 구입.
▫ LLL 2010. 3. 20.경 원고로부터 왕벚나무 20주를 구입.
▫ DDD : 2010.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4-5년생 소나무 약 100주, 10년생 B급 소나무 약 20주, 10년생 B급 왕벚나무 약 10주가 남아 있었음.
▫ MMM, NNN 1999. 3.부터 2010. 3.까지 주말에 상기 농지에서 묘목과 채소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파종과 묘목을 식재할 때와 삽, 호미 등 농기구가 작업 중 망가진 일로 필요할 때, (원고가) MMM과 NNN 댁에서 지하수를 얻어 쓰거나 농기구를 빌려 쓰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을 확임함.
▫PPP(SSSSSSS), QQQ(TTTTTTT) : 1999. 3 경부터 2009. 3.경 까지 직접 자경하면서, 매년 농약, 씨앗, 비닐덮개, 비료 등의 농자재를 구매하였음.
○ 원고는 2007. 9. 8.경 밭에서 일하다가 체한 듯한 증상으로 VV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4, 9 내지 10-2, 14 내지 20, 26, 27, 29, 43-1, 증인 KKK,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주말 및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2,646 m'에 이르는 토지에서 나무재배, 채소경작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로 8 년 이상 실질적인 자경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나무의 구입 및 판매, 농약·비료·농기구·농자재 구입 등 사실을 뒷받침할 만 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즉 세금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각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①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의 수량은 80~200주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46m2임에 비추어 보면, 그 나무들은 토지 일부에만 심어져 있거나 매우 성긴 형태로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 또는 상당 부 분에서 재배·경작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199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판매된 나무의 수량은 총 130주에 불과하고, 그나마 80주는 원고의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심어져 있던 나무이었으며, 특히 2002.경 심어진 소나무 및 왕벚나무 총 200주 중 판매되거나 토지양도시까지 생존한 80주를 제외한 나머지 120주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나무를 식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방충, 제초, 전정 등을 통하여 관상수의 상품성을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서 실질적인 재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2005.경 비로소 농지원부를 취득하였고, 그 외에 농업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에 가입하거나 영농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0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