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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도과시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496
판결 요약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례입니다.
#국세 과세처분 #필요적 전치주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국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그 후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적법한가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예: 제소기간 도과)하다면 이 절차를 거쳐도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판결은 부적법한 전치절차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소송도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심판청구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위 기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전치절차나 소송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제소기간이나 전치절차 미이행시 행정소송 자체가 각하되며, 실체 심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96 판결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전치절차 및 제소기간을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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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94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경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6.30. 납기로 고지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한편,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2012.6.7.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 된 후인 2012.9.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을 제3호증의 가재에 의하면,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을 2012.12.24. 송달받은 시질이 인정되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3.4.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이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