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채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101229 판결
2017. 5. 1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용 중인 KA-32A 헬기(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헬기가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기체보험 및 이 사건 헬기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 또는 승무원 이외의 제3자에게 끼친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제3자배상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이라 한다)
② 영국의 법과 관습(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보험기간(2013. 11. 30. 00:00∼2014. 3. 13. 24:00) 동안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망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의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헬기가 2013. 12. 4. 19:22경 남극 장보고기지에 착륙하던 중 전복되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소외인은 화염화상 25%의 상해를 입어 안면부 대부분의 면적 및 양쪽 귀에 영구적으로 뚜렷한 흉터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 22. 이 사건 기체보험금으로 35억 1,500만 원을, 2014. 12. 12. 이 사건 보험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헬기의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상해보험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헬기의 승객 소외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가 보험금 수령권자를 피보험자 아닌 피고로 정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자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는 승객의 신체에 대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영국법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는 보험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헬기에 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이 상해보험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약관상 보험금 수령권한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은 상해보험이다.
1)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의 명칭이 ‘PERSONAL ACCIDENT POLICY’로, 피보험자(Insured Persons)가 ‘승무원 및 승객(Crew and Passenger)’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보상금액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정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HULL & LIABILITY POLICY’라는 명칭의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위 각 보험 전부에 대해 하나의 보험번호(2013-5177910)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증권(갑 제9호증)에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책임(Liability to Third Parties)은 부보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승객에 대한 책임(Liability to Passenger)은 인적 책임(Bodily Injury), 물적 책임(Baggage and Personal Articles) 모두에 대해 ‘해당 없음(not application)’의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이익란에도 피고의 승객에 대한 책임은 부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증권의 문언,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의 각 부보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이 사건 헬기의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상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는 종전 1차 남극사업 당시에 체결하였던 것과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에 관한 보험가입증명서(을 제6호증)의 보상금액란에 이 사건 보험금이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하위 항목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헬기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피고이다.
1) 이 사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an Insured Person)가 보험기간 내에 신체 상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보상내역에 따라 "the Assured or the Assured's Executors or Administrators"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정한 "the Assured"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인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보험증권 1면에 기재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조건 및 주체에 관한 위 문장에서 피보험자인 "an Insured Person"과 보험금 수령권자인 "the Assured"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그런데 위 문장에서 "the Assured"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WE THE COMPANY HEREBY agree with the Assured that…). ③ 또한 위 문장에는 보험금의 수령권자로 "the Assured"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Executors or Administrators)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승무원 및 승객의 경우에는 그들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보험증권 2면의 "2. Condition"란에는 "the Assured"의 사업과 관련되어 탑승한 사람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누구나 승객(passenger)으로 간주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the Assured" 역시 피보험자인 승객과는 구분되는, 이 사건 헬기를 운용하는 사업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한이 피보험자인 승무원 및 승객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살펴본다.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우리 상법(제731조)의 태도(동의주의)와 달리,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적용되는 영국의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은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금전적인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는 입장(이익주의)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판례 등에 의해 인정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통상 ① 자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②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계약 시에 증명이 가능한 잠재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③ 제정법의 규정에 근거한 이익, ④ 위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에 의해 인정된 이익 등으로 분류되고, 그 판례 중에는 ‘보험계약자(P&I club,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가 상당한 기간(3년) 동안 특정된 개인이 아니라 소속 회원의 선박에서 일하는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정액의 보험금으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한 것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헬기의 운행·관리자로서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해보험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액의 상해보험금을 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자를 피고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보험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그 수령권자인 소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항공료, 숙박비 등을 포함하여 총 520,799,794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치료비는 96,468,079원이므로, 520,799,794원 또는 96,468,079원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권순민 최항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2053327 판결]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채송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101229 판결
2017. 5. 1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용 중인 KA-32A 헬기(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헬기가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기체보험 및 이 사건 헬기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 또는 승무원 이외의 제3자에게 끼친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제3자배상 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이라 한다)
② 영국의 법과 관습(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보험기간(2013. 11. 30. 00:00∼2014. 3. 13. 24:00) 동안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망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의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헬기가 2013. 12. 4. 19:22경 남극 장보고기지에 착륙하던 중 전복되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소외인은 화염화상 25%의 상해를 입어 안면부 대부분의 면적 및 양쪽 귀에 영구적으로 뚜렷한 흉터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 22. 이 사건 기체보험금으로 35억 1,500만 원을, 2014. 12. 12. 이 사건 보험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헬기의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상해보험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헬기의 승객 소외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가 보험금 수령권자를 피보험자 아닌 피고로 정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는 자신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는 승객의 신체에 대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영국법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는 보험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소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보험은 이 사건 헬기에 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이 상해보험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약관상 보험금 수령권한은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은 상해보험이다.
1) 이 사건 보험증권(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보험의 명칭이 ‘PERSONAL ACCIDENT POLICY’로, 피보험자(Insured Persons)가 ‘승무원 및 승객(Crew and Passenger)’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보상금액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정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HULL & LIABILITY POLICY’라는 명칭의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였다[위 각 보험 전부에 대해 하나의 보험번호(2013-5177910)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증권(갑 제9호증)에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책임(Liability to Third Parties)은 부보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승객에 대한 책임(Liability to Passenger)은 인적 책임(Bodily Injury), 물적 책임(Baggage and Personal Articles) 모두에 대해 ‘해당 없음(not application)’의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보험이익란에도 피고의 승객에 대한 책임은 부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증권의 문언,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의 각 부보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인 이 사건 헬기의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상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는 종전 1차 남극사업 당시에 체결하였던 것과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과 이 사건 기체 및 책임보험에 관한 보험가입증명서(을 제6호증)의 보상금액란에 이 사건 보험금이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금’의 하위 항목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헬기 승무원 및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책임보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다만,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자는 피고이다.
1) 이 사건 보험증권은 ‘피보험자(an Insured Person)가 보험기간 내에 신체 상해를 입을 경우, 원고는 보상내역에 따라 "the Assured or the Assured's Executors or Administrators"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증권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정한 "the Assured"는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인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보험증권 1면에 기재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 조건 및 주체에 관한 위 문장에서 피보험자인 "an Insured Person"과 보험금 수령권자인 "the Assured"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그런데 위 문장에서 "the Assured"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WE THE COMPANY HEREBY agree with the Assured that…). ③ 또한 위 문장에는 보험금의 수령권자로 "the Assured"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Executors or Administrators)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승무원 및 승객의 경우에는 그들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보험증권 2면의 "2. Condition"란에는 "the Assured"의 사업과 관련되어 탑승한 사람은 조종사를 제외하고 누구나 승객(passenger)으로 간주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the Assured" 역시 피보험자인 승객과는 구분되는, 이 사건 헬기를 운용하는 사업의 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한이 피보험자인 승무원 및 승객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살펴본다.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우리 상법(제731조)의 태도(동의주의)와 달리,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적용되는 영국의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은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금전적인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는 입장(이익주의)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의 판례 등에 의해 인정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보험이익은 통상 ① 자연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②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계약 시에 증명이 가능한 잠재적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③ 제정법의 규정에 근거한 이익, ④ 위 분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에 의해 인정된 이익 등으로 분류되고, 그 판례 중에는 ‘보험계약자(P&I club,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가 상당한 기간(3년) 동안 특정된 개인이 아니라 소속 회원의 선박에서 일하는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정액의 보험금으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한 것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헬기의 운행·관리자로서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승무원 및 승객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그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험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해보험계약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완불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헬기에 탑승하게 되는 다수의 승무원 및 승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이 탑승 및 비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정액의 상해보험금을 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피보험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의 수령권자를 피고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법상 유효하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보험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그 수령권자인 소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수령권한이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항공료, 숙박비 등을 포함하여 총 520,799,794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치료비는 96,468,079원이므로, 520,799,794원 또는 96,468,079원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권순민 최항석